국민취업제도 | ||
대면상담 | ||
1회차 1유형 일정 |
2회차 직업심리검사 |
3회차 취업활동계획 |
4회차 직업훈련 합격 |
국민취업제도(국취지) 후기입니다.
대면 상담 1회차 후기와 국취지 1유형 일정 및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간단 후기
<한 일>
1. 국취지 설명 듣기 & 서명
2. 대면 상담 3회 일정 잡기
3. 지정일 정하기
<숙제>
1.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3종 하기
2. 워크넷 집단상담 신청하기 (비대면)
3. 관심 있는 직업훈련 찾아보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상담사님이 거의 랩을 하는 속도로 국취지 설명을 해줍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사인하면 시간이 끝납니다.
자소서랑 이력서가 없어서 그냥 갔는데 문제없었습니다.
한 달 내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스릴이 넘칩니다.
내일배움카드도 만들었습니다.
6회차 지정일 전 시작되는 훈련으로 8개월 이내 종료되는 걸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직업훈련은 최대 3회라고 하네요.
2. 앞으로의 일정
1.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1달 이내)
- 대면 상담 3회 필수 (3~5일 간격)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3종
- 구직활동계획 구체적으로 세우고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대면 상담
1회차
- 국취지 안내, 초기상담, 구직표 점검, 내일을 위한 약속, 취업역량평가, 카카오톡 채널 추가
2회차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3종, 훈련탐색, 통장사본 준비
3회차
- IAP 수립(지정일), 이력서 및 자소서 컨설팅
-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계획이 잡힘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관련)
4회차
- 4회차 지정일
5회차
- 집중취업알선일
기타
- 직업훈련 전후, 일경험 전후, 집단상담 전, 취업특강 전, 기타 필요시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3종
- 직업선호도 검사 L형
- 구직준비도 검사
- 직업가치관 검사
* 주의!
- 계획 변경 시, 상담자와 협의 (변경은 최소 1개월 전)
2. 취업지원 / 구직활동 프로그램 운영 (8개월)
- 4회차 지정일 : 대면 상담 + 구직준비 점검
- 직업훈련, 일경험, 집단상담, 심리안정상담, 취업특강
- 구직활동 (입사지원)
* 주의!
1) 면접 없는 이력서 제출이 3회 이상인 경우
- 취업알선, 연계프로그램 과제 부여
2)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과제 부여 미이행 시
-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3. 집중 취업 알선 (3개월)
- 시작 시 방문상담
- 월 1회 결과 확인
- 면접 코칭,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4. 사후관리 (3개월)
- 취업자 : 월 1회 근속 확인, 직장 적응 상담
- 미취업자 : 월 1회 구인정보 제공, 취업정보 제공
3. 구직촉진수당 지급
1. 1회차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후 지급 신청
(소득발생 여부 확인)
* 지급 신청
- 상담자와 협의하여 정한 날(지정일)
- 신청서와 이행 입증자료 제출
2. 2회차 이후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 직업훈련 : 6회차 지정일 전 시작
- 무조건 IAP 날짜에 맞춰서 신청
1. 전날 서류 떼거나
2. 신청은 미리 하고 나중에 서류를 센터 상담자한테 보내기
- 일경험 : 서비스 종료 3개월 전까지 참여
- 취업과 창업 : 주 30시간 이상, 사업자 등록증
구직촉진수당 인터넷 신청 (집단상담)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워크넷 로그인)
2. 마이페이지 구직촉진수당 신청
3.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계획(집단상담)
- 적용란 체크
- 취업활동계획 이행 보고서 생성됨
4. 이행보고 증빙자료 첨부
- 집단상담 (파일명: 본인성명 수료증)
5. 소득발생 정보 입력
6. 취업여부 확인
7. 활동이행보고서 제출 및 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 및 제출 (제출 후 수정불가)
* 신청 및 제출 후 검토할 수 있게 국취지 상담선생님께 알리기
3. 조기취업성공수당
- 4회차 지정일 이전 취업 시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사업자등록증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 지급)
4. 주의
- 소득 발생 시 '취업일자, 취업 형태, 주 소정근로시간, 회사명'을 적어서 제출
-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나머지 수급권 소멸
- 한 달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해당 주기 구직촉진수당 지급 X
- 기준 금액 : 577,200원 (최저시급 9,620원 X 60시간)
4. 구직활동
1. 취업희망 직종 및 직무와 관련된 업체 (2회 인정)
- 입사지원서 확인 (= 구직활동 증명서)
- 면접응시 확인서, 채용행사 확인서 등
2. 자격증 및 전문분야 교육 등 (1회 인정)
- 시험 확인증
- 교육 수료증 등
ex) 워드프로세서 시험 보고 와서 시험 확인증 제출 등
3. 각종 프로그램 수료
1) 직업훈련 or 일경험 (10일 이상 구직활동, 2회 인정)
2) 취업특강 (2회만 인정)
3) 워크넷 집단상담 (4일, 2회 인정)
- 9시 반~3시 반
(1) 둘 중 하나 듣기
- 취업희망 프로그램
-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 (CAP+)
(2) 수강확인증 출력해서 제출
4) 심리안정상담(3회 들으면 2회 인정?)
5) 워크넷 단기집단상담 (1회 인정)
-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 취업특강
→ 수강확인증 출력해서 제출
4. 창업 준비 활동
- 객관적 자료 제출 필요
ex) 시장조사, 장소 물색 및 계약서, 영업장 인테리어 공사 등
5. 취업 / 창업 / 프리랜서
- 취업 : 고용보험
- 창업 : 사업자등록증 제출
- 소득 250만원 (계약서 제출, 경비율 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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