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
고려 전기의 정치 | 고려 후기의 정치 | 중세의 경제 |
중세의 사회 | 중세의 문화 |
1. 신분 제도
1. 귀족
1) 문벌 귀족
(1) 구성
- 지방 대호족
- 신라 6두품 계열 유학자
(2) 관직
- 5품 이상
(3) 사상
- 훈고학적 유학 + 교종 불교
(4) 청자
- 11c: 독자적 경지, 비취색
- 12c(문벌 귀족) ~ 13c(무신 정권): 상감기법 도입
(5) 신분 이동
- 귀향형 → 귀향하여 향리로 전락
(6) 몰락
- 무신 정변
2) 권문세족
(1) 기반
- 음서
- 첨의부, 밀직사의 고위직: 도평의사사 구성원
- 정방
(2) 사상
- 불교 후원
→ 사원 경제 폐해 극심
(3) 예술
- 분청사기
(4) 몰락
- 위화도 회군
권문세족의 성장 배경
- 몽골 옷에 변발을 한 이세화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세도가 당당해짐
- 윤수는 매와 사냥개로써 총애를 얻게 되었으며
2. 중류층
1) 중앙
- 서리: 중앙 관청 말단 관리, 실무
- 남반: 궁중 실무 관리
- 군반: 직업 군인, 하급 장교
2) 지방
- 향리: 행정 실무
- 역리: 역
3) 특징
- 직역의 세습
- 대가: 국가에서 토지 수여(수조권)
* 고려의 향리
1) 구성
(1) 상층 향리
- 호장, 부호장 배출
cf) 호장: 지방관이 추천, 상서성이 승인하여 임명
cf) 부호장 이하: 사심관의 감독
- 중앙 관료 가문과 통혼 관계
- 향공진사 제도
2) 기반
- 토성 분정 → 본관
- 정비(성종) → 공복 및 정원 제정(현종) → 승진 규정(문종)
- 주현공거법(현종): 향리 자제에의 과거 응시 자격 부여
- 외역전
성종의 향리 제도 정비
- 호장
- 그 자제는 서울에 머물게 하여 인질로 삼고
- 지방관으로 하여금 호장을 통제하게 하고 드디어 강등하여 향리로 만들었음
3) 견제
- 기인
3. 양민
1) 일반 양민
- 농민(백정): 과거 응시 가능
2) 차별받는 양민
- 향, 부곡, 소
(1) 통치
- 향리
(2) 생활
- 국자감 입학X → 과거 응시 금지
- 더 많은 공물 부담
(3) 소
- 수공업
(4) 대몽 항쟁 시기 민중의 자력 항쟁
- 처인 부곡: 용인
- 다인 철소: 충주
(5) 연혁
- 등장: 신라
- 소멸 계기: 무신 정권
- 완전 소멸: 조선
향, 부곡, 소의 저항: 망이, 망소이의 난
- 나의 고향을 명학소에서 충순현으로 승격
향, 부곡, 소의 변화
1. 최씨 정권에서 대몽 항쟁의 공로로 일반 군현으로 승격
- 충주의 다인철소
- 토착인이 몽골병을 막는 데 공이 있어
2. 원간섭기에 일반 군현으로 승격
- 유청신
- 몽골어를 익혀 여러 차례 원에 사신으로 가서 잘 대처하였기 때문에
- 고이부곡을 고흥현으로 승격하라
4. 천민
1) 공노비
- 공역노비: 급료 받아 생활
- 외거노비
2) 사노비
- 솔거노비
- 외거노비: 신공 납부
- 특징: 주인의 호적에 등재
3) 성격
-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 → 재산으로 간주
- 노비를 죽이는 것을 제외한 사형 가능
4) 형성
- 일천즉천(: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경우 자식은 무조건 노비)
- 소유권 결정: 천자수모법(: 어머니의 주인에게 귀속)
노비의 신분 상승
- 옛 법제에 노비는 비록 큰 공이 있다 하더라도 돈과 비단으로 상을 주었을 뿐 관작을 제수하지는 않게 되어 있음
- 평량
-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됨
- 아들의 주인이 없어졌음을 다행으로 여김
* 사회적 차별의 대상
1) 간척
- 간: 특정 기관에 예속되어 정역을 바치던 자
- 척: 사회적 지위와 정역을 세습해 온 자
→ 신분은 양인, 천한 일에 종사
2) 양수척
- 수척 = 화척 = 무자리
- 후삼국으로부터 고려에 걸쳐 떠돌아다니면서 천업에 종사하던 무리
(1) 특징
- 국가의 부역과 호적에서도 제외
(2) 지위 향상 노력
- 조선 세종: 양민화 노력 → 백정으로 개칭
2. 사회생활
1. 공동체 조직: 향도
1) 기원
- 불교 신앙 조직
- 미륵(미륵 신앙)을 만나 구원받고자
- 바닷가에서 매향 행위
2) 활동
- 전국에 분포
3) 특징
- 일부 지역: 호장, 부호장 등 향리가 주도
4) 변화
- 농민 조직으로 발전
cf) 최초
- 신라의 김유신
향도
1. 매향비
- 향나무를 묻고 미륵불이 하생하기를 기다림
2. 개심사 5층탑 건립에 향도가 동원된 기록
- 미륵 향도에서는 상지 염장, 장사 순정, ...... 향덕 정승 등 36명이 참여함
2. 혼인과 가족
1) 혼인
- 일부일처제
- 박유 처첩체 건의(충렬왕) → 실패
- 충선왕: 동성혼, 근친혼 금지 조치
원간섭기 혼인 제도의 변화
1. 충렬왕 당시 박유의 처첩제 주장
- 전쟁으로 인해
- 많은 처자들이 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
- 여러 처를 두게 하되
- 첩을 두고자 요청한 자가 저 놈의 늙은이다
-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
- 당시 재상들 가운데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 충선왕의 동성혼 금지 조치
-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자로 처리
2) 가족
(1) 재산
- 유산 균분 상속
(2) 남귀여가혼(서류부가혼)
- 남자가 여자 집에 일정 기간 살다가 시댁으로 가는 경우
-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기록
(3) 관계
- 친가, 처가, 외가에 대한 차별 X
(4) 한계
- 여성의 사회 진출에 제한 있음
(5) 변화
- 예서제: 공녀 선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신랑을 처가에서 양육하여 혼인
고려의 가족생활
- 어찌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살게 하려 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더럽히겠습니까?
- 남자가 장가들면 여자 집에 거주하여, 남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처가에서 해결하고 있음
원 간섭기의 상황
1. 정동행성의 폐해
- 세조
- 행성
- 궁중에서 일을 보던 여인과 환관들에 의탁
2. 결혼도감
-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부녀자를 요구
- 결혼도감을 설치
3. 공녀 요구
- 온 세상이 갑자기 한 집이 되니
- 동쪽 땅에 명령하여 궁녀를 바치라 하네
3. 공녀 요구
- 고려 풍속으로 말한다면 남자가 차라리 본가로부터 따로 살지언정 여자는 집을 떠나지 않았는데
- 4천 리 밖으로 보내져 한 번 문 밖을 나가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3) 성씨
- 지배층(태조): 사성 정책 + 토성 부정(본관제)
- 한계: 무신정권
무신 집권기 사회적 동요
1. 만적의 난
- 경계의 난(무신 정변) 이래로 귀족 고관들이 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이 나옴
3. 풍속
1) 장례, 제사
- 유교적 의례X
2) 행사
- 태조: 개최 당부
- 성종: 축소 및 폐지
- 현종: 부활
(1) 연등회
- 봄
(2) 팔관회
- 겨울
- 시작: 신라 진흥왕
- 호국적
- 국제 교역 이루어짐
연등회와 팔관회
1. 훈요 10조(태조)
- 연등은 부처를 제사
- 팔관은 하늘과 5악, 명산, 대천, 용신 등을 봉사
3. 사회 정책
1. 사회 시책과 제도
1) 농민 보호
- 이자율 구제
2) 권농 정책
- 사직을 세워 토지신, 곡식신에게 제사(성종)
3) 빈민 구제
- 의창(성종): 태조가 설치한 흑창, 흉년에 빈민 구제
- 제위보(광종): 이자로 빈민 구제
4) 상평창(성종)
- 개경, 서경, 12목
5) 동서대비원
- 가난한 백성 진료, 빈민 구휼
동서대비원
- 도평의사사
- 의약과 음식을 넉넉하게 갖추게 하라
6) 구제도감(=구급도감)
- 예종
- 재해 발생 시 백성 구제
2. 법률
1) 운영
- 71개 조 법률(법전 X)
- 대부분 관습법 적용
- 지방관 재량권 부여
2) 형벌
- 정형(5형)
- 윤형: 관리가 죄를 범하면 면제 조건으로 명예, 재산에 대한 형벌
3) 절차
- 삼복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초복, 재복, 삼복의 심리(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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