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
조선 초기의 정치 | 사림과 붕당 정치 | 근세의 경제 |
근세의 사회 | 조선 초기의 문화 | 조선 중기의 문화 |
조선의 대외 관계 |
1. 정치 과정
1. 태조
1) 재상 중심 정치
- 정도전, 조준
* 정도전
- 민본 정치
정도전의 정치 사상과 활동
1. 민본 통치
- 군주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인 어진 정치를 저버려 민심을 잃게 되면 천심, 천명이 바뀜
- 천명이 바뀌면 군주는 교체될 수 있음
2. 재상 중심 정치
-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솔, 만인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큼
- 임금으로 하여금 올바른 경지에 들게 하는 재상의 역할
- <조선경국전>: 조선 최초의 사찬 법전
- <경제문감>: 조선의 정치와 행정 제도 정비
- 한양 천도 주도
정도전의 한양 도성 건설
- 예조에 부탁하여 상세히 규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
- <불씨잡변>: 불교 비판
- <고려국사>: 역사서, 조선 건국 정당화
정도전의 문화계 활동
1. <고려국사> 편찬
- 은나라를 비추는 거울은 멀리 있지 않음. 바로 하 나라의 우 임금 세대에 있음
- 그 귀와 눈으로 듣고 본 일
2. 불교 비판
- 불씨의 설이 황당하고 오류에 가득 차 믿을 수 없음
- 요동 정복, 사병 혁파 시도
2) 법전
- 조준: <경제육전>
3) 1차 왕자의 난
- 이방원이 왕세자인 방석과 정도전 제거, 정종을 왕위에 즉위시킴
2. 정종
1) 의정부 설치
- 독자적 기구로 설치
의정부
-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고르게 하며, 음양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륜
- 정무는 3정승이 찬성 이하의 보좌를 받아 합의로 처리
2) 승정원 설치
3. 태종
1) 왕권 강화
- 의군부 설치
- 6조 직계제: 의정부 대신 국왕이 6조 직접 관장
- 낭사 → 사간원
- 사병 혁파
태종의 집권
- 정몽주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큰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고, 정도전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태종
- 도평의사사를 고쳐 의정부
- 낭사를 고쳐 사간원
- 중추원을 고쳐 삼군부
태종의 6조 직계제 실시
-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
2) 재정 안정
- 양전 사업(20년 주기) → 양안
- 호구 조사(3년 주기) → 호적
- 호패법 실시: 16세 이상 남자
태종의 호패법 실시
- 남자 장정으로서 16세 이상이면 호패를 참
3) 서얼금고법
- 서얼의 문과 응시 금지
- 한품서용(: 무과나 잡과로 관직에 올라도 승진 제약)
4) 인보제
- 가호를 10호씩 묶어서 통제
* 한양 구조
1) 궁궐 전기
(1) 법궁
- 경복궁(태조) → 좌묘우사(: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
- 이궁(동궐): 창덕궁(태종)
2) 성문
-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지)문
4. 세종
1) 정치
(1) 의정부 서사제
- 의정부가 6조 관장
세종의 의정부 서사제 실시
-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
-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 왕에게 아뢰어 (왕의) 전지를 받아 6조로 내려 보내어 시행
(2) 집현전 개편(보문각)
- 경연과 서연
경연 실시
- 조강, 주강, 석강
- 대신 2~3명, 승지 1명, 홍문관원 2명과 함께 사헌부, 사간원 각 1명, 사관
- 교재는 4서 5경과 역사서, 성리학 서적
- 이 제도
- 학문을 등한시할 것이므로
조선 국왕의 일과: 경연 강화
- 8시경: 아침 공부(조강)
- 오후 2시경: 낮 공부(주강)
- 오후 6시경: 저녁 공부(석강)
(3) (수성)금화도감 설치
- 화재 진압
(4) 쓰시마 정벌
- 이종무, 기해동정
(5) 3포 개항 (부산포, 제포, 염포)
→ 계해약조
2) 경제
- 공법 실시
- 전국 찬반 의견 조사
3) 사회
(1) 향리 규제
- 부민고소금지법
- 원악향리처벌법
(2) 노비
- 출산 휴가 지급
4) 과학
(1) 역법
- <칠정산>
(2) 농서
- <농사직설>
(3) 의서
- <향약집성방> → <의방유취>
(4) 음악
- 아악의 체계화(박연)
- <정간보> 간행
- <여민락> 작곡
5) 한글
- 훈민정음 반포
- 정음청 설치
- 악장: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5. 문종, 단종
1) 문종
- 병서 <동국병감>
2) 단종
(1) 계유정난
- 반발: 이징옥(함길도 도절제사)의 난
6. 세조
1) 정치
(1) 사건
-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 집현전 폐지
- 이시애의 난(: 유향소 중심 반란)
(2) 관청
- 장례원: 노비 문제 담당
세조의 6조 직계제 부활
-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계
2) 군사
- 보법 실시
군사 제도 (보법)
- 서울과 지방의 군사에 보인을 지급하는데 차등이 있음
- 갑사에게는 2보를 지급
- 중앙군: 5위
- 지방군: 진관 체제
3) 문화
- 법전: <경국대전> 편찬 시작
- 불교: 숭불 정책 → 원각사지 10층 석탑 제작
7. 성종
1) 정치
- 홍문관 설치: 경연 담당
- 사림 중용 (김종직)
2) 문화
- 법전 <경국대전> 편찬 완료
- 의례서: <국조오례의>
- 불교: 억불 (간경도감 폐지)
- 음악: <악학궤범>
- 농서: <금양잡록>
- 기행문: <해동제국기> (신숙주, 일본), <표해록> (최부, 중국)
* 서거정의 문물 정비
-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 <동국여지승람>
- <경국대전>
- <동문선>, <필원잡기>
2. 통치 체제 정비
1. 중앙 정치 체제
1) 관청
(1) 6조 직계제
- 태종, 세조
- 왕-6조
(2) 의정부 서사제
- 세종
- 의정부-6조
(3) 6조
- 호조(지관)
- 형조(추관)
(4) 승정원
- 왕명 출납
- 주서: 왕과 신하 사이 오고 간 문서
(5) 의금부
- 중죄인 구금
- 신문고 소청 접수
(6) 대간
: 사헌부 어사대 + 사간원 낭사
- 서경: 5품 이하 관리
대간 제도
- 같은 언관
- 규찰을 맡아 백관의 비리를 다스림
-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간관
- 신하가 법을 어기면 대관
(7) 3사 (언관, 청요직)
: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
- 이조 전랑, 이조 판서
3사
1. 사헌부
- 모든 관원을 감찰
2. 사간원
- 임금에게 간언
-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
3. 홍문관
- 문한 관계의 일을 전공하며 임금의 물음에 응함
- 모두 경연의 관직을 겸임
이조 전랑의 권한
- 이조의 정랑과 좌랑이 또한 3사의 언론권을 주관
- 이조 전랑의 권한이 지나치게 중하여 때때로 조정을 휩쓸고 매번 이조 전랑을 천거할 때가 되면 나이 젊은 명류들이 기염을 토하며 배격하여 반드시 다투니 이것이 바로 당론의 근원지
(8) 한성부
- 수도 행정과 치안
(9) 춘추관
- 실록 보관
(10) 예문관
- 왕의 교서 작성
(11) 승문원
- 외교 문서 작성
* 고려시대 한림원
: 조선시대 예문관 + 승문원
2) 관등
(1) 단계
- 18품계
- 30등급
(2) 구분
- 절차: 서경 여부 (5품 이하: 대간의 서경)
- 관직: 수령 임명 (참상관: 종6품 이상, 수령에 임명O)
3) 특별 제도
(1) 대가제
- 정3품 당하관 이상
(2) 한품서용
- 신분에 따른 품계 제한
* 조선의 언론과 학술
1) 언론
(1) 윤대
- 왕이 매일 5명 이내 6품 이상 문관, 4품 이상 무관을 만나 의견 교환
(2) 차대
- 매월 여섯 차례, 의정부의 의정, 삼사의 고급 관원과 전직 대신 만나 정책 건의 듣는 회의
(3) 격쟁
- 국왕이 있는 곳 근처에서 징을 쳐서 말로 억울함 호소
2) 학술
(1) 경연
- 왕에게 유학의 경서, 사서 강론
→ 실제: 왕과 대신이 모여 정책과 학술 토론
(2) 서연
- 왕세자에게 경사를 강론
2. 지방의 행정 조직
1) 구조
2) 특징
- 속군, 속현 소멸
- 현의 하위 단위 정비
- 향, 부곡, 소 소멸
- 감영: 상주, 수령 감찰
3) 관리
(1) 관찰사
- 도의 감영에 상주
- 포폄권 행사
- 임기: 1년(360일)
관찰사의 역할
- 마땅히 몸소 먼 곳을 순시
- 탐학한 수령을 알아낼 것
(2) 수령
- 참상관 이상
- 임기: 5년(1,800일)
수령 7사
- 법을 잘 지켜 백성에게 올바름을 보일 것
- 때 맞추어 군사 훈련 실시
- 부역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
(3) 향리
- 호장
- 견제: 경저리(경주인, 중앙과 지방의 연락 담당)
* 유사 제도: 영저리(영주인, 지방 감영에 파견)
- 부민 고소금지법(세종): 향리가 수령 고소 금지
- 원악향리 처벌법: 수령을 기만, 백성을 침해하는 향리 처벌
향리의 과거 응시 제한
- 이들의 자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과거에 응시하였을 경우 처벌
- 혹 3대, 혹 2대를 연달아 입역한 자와 비록 자신이 입역하였더라도 구속을 지원하는 자는 면역을 허락하지 말아서 주군을 실하게 하소서
4) 유수부
- 국왕 직속의 특수 행정 구역 → 수도를 방어하는 해정, 군사적 요충지
6) 면, 리, 통
- 수령X
- 5가작통법: 5호를 하나의 통으로 조직
3. 교통, 통신
1) 역원제(역참제)
→ 파발제
- 임진왜란 이후
- 병조의 관할
2) 봉수제
- 연기나 불을 사용해서 급한 일 알리던 군사상 통신제도
3) 조운제
- 하천, 해안의 요지에 설치해서 징수한 세미를 서울의 경창으로 수송
조운제
- 여러 도의 조전은 기한 내에 배가 떠나 상납
4. 관리 등용 제도
1) 과거
(1) 정기 시험
- 식년시(3년 주기)
(2) 비정기 시험
- 알성시(: 왕이 성균관 문묘를 참배 후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
cf) 중시
- 10년마다 당하관을 대상으로
2) 과거: 문과
- 양인 이상
- 과정
3) 과거: 무과
- 전기: 28명 선발
- 관리 임명: 장원 구분 없이 갑과(종7품), 을과(종8품), 병과(종9품)
4) 과거: 잡과
- 전시X
5) 음서
- 한계: 한직제 적용
6) 천거(추천)
(1) 거주 연좌제
- 천거되어 관리된 자가 죄를 지으면 천거한 거주에게도 죄를 물음
천거제
- 직책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죄가 거주에게까지 미치게 하라
7) 취재
- 특별 채용 시험을 통해 하급 실무직 등용
8) 용어
- 선거: 고시 제도 + 천거 제도
5. 합리적인 인사 관리 제도
1) 임기제(=순자법)
- 관직미자 정해진 임기만큼 근무해야만 승진, 이직 가능
2) 상피제
- 친인척과 같은 관서에서 근무X
-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X
3) 서경 제도
- 5품 이하 관리 등용 시 대간에서 동의
4) 인사 고과 제도(= 포폄제)
- 매년 2회
6.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
1) 군역
- 양인개병: 16세 이상 60세 미만 양인 장정
- 세조 이후 보법: 번상변 체제(: 번이 되는 차례에 따라 복무)
- 종친, 외척, 공신, 고관의 자제: 고급 특수병
- 노비: 원칙적으로 군역 의무X
2) 편성
(1) 중앙군
- 5위
- 정군 + 갑사 + 특수병
- 5위도총부 설치, 문반 관료가 지휘
(2) 지방군
- 영진군: 해안과 국경의 요지에 영과 진 설치
- 진관 체제: 세조 이후, 지방관 / 군역의 문란
- 제승방략 체제: 을묘왜변 후,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수가 지휘
지방군 방어 체제
1. 진관 체제
- 각 도 군사들은 모두 진관에 분속시킴
- 변란이 있으면 각 진관이 소속 군인들을 거느리고 정돈하여 주장의 호명을 기다림
2. 제승방략 체제
- 위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멀고 가까운 곳의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빈 들에 모아 두고 1,000여 리 밖에서 오는 장수를 기다리게 함
(3) 예비군(잡색군)
-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등
cf) 갑사
- 무예만 평가하는 취재를 통해 선발
- 품계를 가진 무반, 직업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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