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
조선 초기의 정치 | 사림과 붕당 정치 | 근세의 경제 |
근세의 사회 | 조선 초기의 문화 | 조선 중기의 문화 |
조선의 대외 관계 |
1. 신분 제도
* 법제적: 양천
1. 양인
* 양반 (사족)
1) 개념
- 관직자 → 사족
2) 특권
- 국역 면제
- 대가제
* 중인
중인 차별
- 역자, 의자를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동서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니
- 의관, 역관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사족이 아님
- 과거
- 어찌 통역관과 의관을 그 사이에 섞여 있게 하여 조정을 낮추고 군자를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1) 좁은 의미
- 기술관
2) 넓은 의미
(1) 서리
- 관청에서 행정 실무, 보조 업무
(2) 군교
- 하급 장교
- 지방 관아에 속하는 군속
(3) 향리 (외아전)
- '단안'(명부)에 등재
- 호장: 수석 향리
- 정부: 녹봉 지급X
- 억압: 부민 고소금지법(세종), 원악향리 처벌법
부민고소 금지법
- 역리가 조관을 능욕
- 옛 관장의 아들이 향리에게 굴욕을 당하였음
- 지금부터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한 죄가 있으면 죄의 등급을 가중하여 시행함으로써 명분을 엄정하게 하고 풍속을 순후하게 하소서
(4) 서얼(중서)
- 서얼금고법: 문과 응시 제한, 태종
- 한품서용 (정3품)
3) 특징
- 직역 세습 (아전)
* 상민 (평민, 양민)
1) 일반 양민
- 수공업자
- 상인: 시전상인, 보부상
2) 신량역천
2. 천인
* 천민 (노비)
1) 지위
- 재산 취급
- 역 부담X
- 사형(: 사사로운 형벌)을 가할 수 있음
cf) 사형(: 죽이는 일)은 관청 허가 필요
2) 원칙
- 신분 결정: 일천즉천
cf) 노비종부법 실시 (태종, 양민 확대)
- 소유권 결정: 천자수모법 적용
3) 구성
- 공노비: 선상 노비, 납공 노비
- 사노비: 솔거노비 < 외거노비
3. 사회적 천시
1) 백정
- 양수척, 화척 등 양인화 과정에서 부여된 칭호
백정에 대한 양인화 노력
- 재인과 화척
- 칭호를 백정이라 고쳐 평민과 서로 혼인하고 섞여서 살게 하며
- 그 호구를 적에 올리고
2. 사회 정책과 사회 제도
1. 목적과 한계
1) 목적
- 국가의 재정과 질서 안정 추구
2. 사회 정책
1) 농민 보호
- 양반 지주의 토지에 대한 겸병 억제
2) 권농 정책
- 사직, 선농단
- 적전 설치
3. 사회 제도
1) 빈민 구제
(1) 환곡
- 의창: 춘궁기에 대여, 가을에 회수
- 상평창: 물가 조절, 환곡 담당
의창의 문제점
- 의창곡이 모자라 부득이 국고를 환자, 진제를 지급하여 구휼
- 군수가 점차 줄어들어 거의 없어질 지경
- 청컨대 이제부터는 군자곡을 진대하였다가 환수할 때는 매 10두에 4두씩 이자를 붙여 받으시고
- 연초에 그 수량을 글로 올리도록
환곡의 고리대화
- 수령들이 국가의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에 모곡이라는 이름으로 으레 1석에 2~3두씩 더 받아 별도로 쌓아놓고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음
- 지금은 폐단이 거듭되어 나라 경비에 보탬되는 것은 열 가운데 하나
- 여러 아문에서 관장하여 자기들 몫으로 삼는 것이 열 가운데 둘
- 아전들이 농간질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열 가운데 일곱
(2) 사창
- 향촌 자치적 구휼 제도
사창 제도
1. 목적
- 백성들이 대여곡을 받거나 납부할 때 멀리 관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첫째 이익
- 받을 때 감축이 없는 것이 둘째 이익
- 납부할 때 이자 외에 따로 더 보태는 수량이 없는 것이 셋째 이익
2. 내용
- 본면 중 근면하고 여유있는 사람을 택하여 면에서 천거
- 사수라고 하고 환곡을 분급하고 수납하는 일
3. 폐단
- 마을마다 설치하여 사장에게 맡겼기 때문
2) 의료 시설
- 혜민국(= 혜민서)
- 동서대법원(= 동서활인원 = 활인서)
→ 한양과 경기의 환자 구제와 유랑자의 구휼 담당
cf) 구황법 제시
(1) 서적 간행
- <구황절요>, <구황촬요>
4. 사회 통제 정책
1) 호적
- 3년마다 인적 자원 파악
cf) 양안: 20년마다
- 사조(: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
- 처의 나이, 솔거 자녀
- 소유 노비
호적
- 호적에는 호주의 거주지, 관직이나 신분, 성명, 나이, 본관, 4대조 및 처의 성씨, 나이, 4대조 및 거느리고 있는 자녀의 이름, 나이를 기록
- 노비의 이름, 나이 등도 기록
2) 호패법
- 생원, 진사, 선비, 서인, 서리, 향리, 천민은 신분에 따라 다르게 나무로 된 것을 참
- 태종 이후
- 16세 이상 모든 남성, 신분증
3) 5가작통법
- 서울과 지방의 양반들을 빼고 상민으로서 5호를 1통으로 하고
- 대략 대호, 중호, 소호를 막론하고 5가를 1통으로 하여 통에서 1인을 통수로 사목 5가를 이웃으로 만들어
3. 법률 제도
1. 법률
1) 형벌
(1) 기본 법전
- 대명률, 경국대전 형전
(2) 중대 범죄
- 강상죄: 3강5륜을 어긴 죄,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죄, 관노로서 관리를 죽인 죄 등
강상죄
- 종묘사직과 관련된 문제나 불법적인 살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전이나 하인이 소속 관청의 관리를 고발하거나 품관, 아전, 백성이 관찰사나 고을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 가장이 모반, 반역을 꾀했을 경우를 빼고 노비가 가장을 고소하면 모두 교수형에 처함
(3) 형벌 (5형)
(4) 운영
- 동일한 범죄에 대해 신분에 따라 처벌의 내용이 다름
2) 민법
(1) 운영
- 관찰사와 수령
- 노비 상속: 종법
(2) 소송
- 후기 (조상의 묘지 사용)
2. 사법 기관
1) 중앙
(1) 의금부
- 왕명에 따라 중대 범죄나 강상죄
(2) 사헌부
- 관리에 대한 규찰 및 비리 감찰 담당
(3) 장례원(세조)
- 노비 문서와 노비에 관한 소송 담당
2) 지방
(1) 한성부(서울)
- 수도의 치안 담당
- 토지와 가옥에 관한 소송 처리
cf) 행정, 사법 기관이 분화X
3) 백성의 억울함 해소
(1) 항고
-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 다른 관청, 상부 관청에 소송 제기
(2) 신문고
- 태종, 영조
-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면, 서울은 주장관에게 올리고, 지방은 관찰사에게 올림
- 사헌부에 신고하고, 그러고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침
(3) 격쟁
- 징이나 북을 쳐서 왕에게 억울함 직접 호소
4. 향촌 사회의 조직과 운영
경재소
1. 설치
- 그 곳의 자제들을 뽑아 서울로 오게 해서 벼슬을 주고, 경재소를 설치하여 풍속을 살피게 할 것을 명함
2. 기능
- 해당 지방 유향소에 대한 통제
3. 혁파
- 다시 경재소를 만들어 폐단을 회복시키려는 것은 매우 불가함
1. 향촌 사회의 사족 기반
1) (유)향소 (향청)
(1) 기능 강화
(2) 운영
- 향임(좌수, 별감)
(3) 기능
- 향규 제정
유향소 설립
1. 목적
- 국가가 향소(유향소)를 설치하고 향임을 둔 것은 수령을 중히 생각해서
2. 기능
- 아전으로 백성의 재물을 침탈하는 자가 있으면 징계를 의논할 수 있음
유향소의 재설치
1. 재설치 주장
- 향풍, 습속들이 날로 경박해지는 듯 하니
- 유향소를 다시 설립하는 것이 좋을 듯함
2. 재설치 반대
- 간사한 아전을 견제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것이 수령이 해야할 일
- 모두 이 기구에 위임한다면
3. 재설치
- 좌수와 별감을 두었는데
2) 서원
(1) 역할
- 선현에 대한 제사
(2) 입학 자격
- 양반 자제만 가능
(3) 행사
- 향음주례: 유생이 봄, 가을에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모시고 술을 마시며 잔치
- 향사례
(4) 설립
- 최초: 백운동 서원 (→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 제사)
- 사액: 왕이 서원 이름 지어 현판 하사
- 백운동 서원 → 소수 서원(명종 때 이황)
(5) 연혁
- 발달 → 시련(영조, 고종)
서원의 설립
-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은 이가 살던 곳, 이런 곳은 모두 서원이 세워질 것
서원의 사액
- 임금의 명령을 거치지 않고 이름이 국가 문서에 실리지 아니하면, 세상의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한 나라의 본받을 만한 제도가 되지 못하여 영구히 전하지 못할까 두려움
향음주례 시행
- 무릇 우리 어른과 젊은이는 각기 나라에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할 것
- 안으로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밖으로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서로 가르치고 깨우칠 것
3) 향약
(1) 성격
- 삼강오륜
(2) 과정
- 조광조
- 전국적 보급: 이황(예안향약), 이이(서원향약, 해주향약)
(3) 조직
- 실시 초기: 사족만 참여
- 변화: 양반 + 농민 + 노비
- 간부: 도약정(회장), 부약정(부회장), 직월(간사)
향약의 목적
- 집에서나 고을에서나 각기 질서를 바로 잡으면
향약의 조직
- 약정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함
향약의 운영
- 도약정, 부약정, 직월, 사화
향약의 폐해
- 부세를 감독하여 거두는 것이나 군역을 징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됨
- 직월
향도
- 상을 당한 자가 있으면 회원들끼리 상복을 마련하거나 관을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하며, 혹은 상여줄을 잡아주거나 무덤을 만들어주니
2. 성리학적 질서 강화
1) 보학
(1) 기능
- 사족의 신분적 우위성 확보
- 붕당 구별
(2) 최초
- 성화보 (성종, 안동 권씨 족보)
족보의 의미
- 종법이 있어 대수의 차례가 잡히고 적자와 서자의 자손이 구별 지어져 영원하 알 수 있었음
2) 예학
- 삼강오륜 기본 덕목
- 가묘와 사당 건립
- <가례집람>
5. 가족 제도의 변화
1. 전기
1) 남귀여가혼 (= 처가살이 = 서류부가혼)
-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
- 혼인례는 굳이 옛 습속을 따라 양이 음을 좇아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고 외가에서 자라게 하니
2) 윤회봉사, 외손봉사
-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
제사의 윤회 봉사
- 처 김씨에게 양자를 들여 가계를 계승하고자 간곡히 말하였으나 내 말을 소홀히 여겨 따르지 않는구나
3) 족보
- 사위와 외손도 함께 기재
- 자녀가 없는 사람은 무후
- 양자를 들인 사례가 거의 X
2) 변화
- 태종: 서얼금고법(서얼차대법)
- 성종: 재가녀 자손에 대한 문과 응시 금지
재가 금지
- 이제부터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관료가 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르게
2. 후기
1) 배경
- 성리학적 의식과 예절의 발달
- 부계 중심
2) 친영 제도 정착
- 남자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혼례를 올리고 남자 집에서 생활
→ 신행의 보편화
3) 상속
- 아들이 없으면 무후라고 기재
- 양자를 들이는 풍속 확대
조선 후기 가족생활
- 사위나 외손에게 제사를 윤행시키지 말라
4) 문중 형성
- 족보 편찬
- 사우 건립
5) 동성 촌락(동족 마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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