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
근대와 외세 | 근대와 개화 | 근대 국가 수립 운동 |
국권 피탈과 수호 운동 | 근대의 경제와 사회 | 근대의 문화 |
근대의 문물 | 독도와 간도 |
1. 흥선대원군의 개혁
1. 정치
1. 왕권 강화
- 천리를 끌어다 지척
-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
- 남대문을 3층
2. 사창제
- 본면 중 근면하고 여유있는 사람을 택하여 면에서 천거
- 사수라고 하고 환곡을 분급하고 수납하는 일
1) 기구 개편
- 비변사 기능 축소, 폐지
- 의정부와 비변사를 한 관청으로 합치도록
→ 정치적 기능: 의정부
→ 군사적 기능: 삼군부
2) 서원 철폐
- 우리나라의 선유(옛날 유학자)를 제사 지내는 곳
- 만동묘 폐지
- 목적: 국가 재정 확충
2. 경제
1) 전정
- 토지 겸병 금지
- 양전 사업: 은결 색출
2) 군정
- 호포법: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
3. 사회, 문화
1) 이필제의 난
- 최제우 처형에 반발
- 이필제, 최시형이 주도
2) 경복궁 중건
사족의 반발
- 임금의 급선무는 덕업에 있고 공사에 있지 않음
- 한계: 원납전 강제 징수
- 화폐: 당백전
4. 한계
- 복고적 개혁
2. 통상 수교 거부 정책
- 쇄국 정책 (흥선대원군)
1. 국내외 상황
1) 청
(1) 베이징 조약
(2) 양무운동
- 중체서용
- 서양의 근대 기술 수용 시도
2) 일본
(1) 메이지 유신
- 문화개화론 (후쿠자와 유키치)
3) 러시아
- 연해주 획득
2. 사건
1) 병인양요
- 전등사
- 강화도 재물을 모두 빼앗아 쌓아 놓았다가 시월 초일 제 배에 싣고 다 도망갔음
조선-프랑스 입장 차이
1. 프랑스
- 조선이 프랑스 주교 2인과 선교사 9인, 조선인 신도 다수를 살해
- 본국이 장차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물으러 가기 전에 알리는 것
(1) 배경: 병인박해
- 배교하기를 간절히 일렀지만 듣지 않자 곤장을 쳤음
- 러시아를 막기 위해 프랑스 신부 접촉 시도했으나 실패
- 천주교 반대 여론 확산 → 처형
(2) 항전
- 문수산성(한성근), 정족산성(양헌수)
(3) 피해
- 외규장각 도서: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
2) 오페르트 도굴 사건
-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 (오페르트의 서신)
- 남연군 묘소
- 서양 도적들이 묘소를 침범
- 덕산 묘지에서 저지른 사건 (조선의 반응)
- 남연군 묘 도굴 시도
- 실패
3) 신미양요
(1) 배경: 제너럴 셔먼호 사건
- 대동강을 지나가던 상선을 약탈하고 우리 장수를 억류
- 성 안의 국사와 백성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조총과 화살을 난사
- 서로 도와 마침내 큰 배를 남김없이 모두 불태워 버렸음
- 통상을 요구하며 행패 자행
- 평양 군민들이 화공으로 격침
(2) 과정
- 어재연의 항전 → 전사
(3) 피해
- 장군기 탈취
- 광성보를 점령하자 해병대 장병이 거대한 수자기를 탈취
3. 반응
1) 유생
- 척화주전론 제기 ex) 이항로
- 서양 세력과 화친해야 한다는 것은 적과 내통한 사람들의 주장
- 주전론에 의하면 우리의 미풍양속은 지켜짐
- 주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짐승과 같아짐
-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 밖으로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
2) 정부
- 통상 수교 거부론: 척화비 건립
-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화친함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 (흥선대원군)
- 신미년에 비석을 세움 (척화비)
3. 개항: 강화도 조약 (= 조일 수호 조규, 병자 수호 조규)
- 지금 처음 통상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즉, 두 항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한 데 지나지 않을 따름
- 우호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처지에서 통상 요구를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상 조약 등을 잘 협상하도록
1. 배경
1) 국내
- 최익현 상소 → 흥선대원군 하야
최익현의 반대
- 서울과 지방의 서원을 흥기
- 토목 공사와 원납전의 경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 종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지위는 높이되 나라의 정사에는 간섭하지 못하도록
- 통상 개화파: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 지금 세계의 사정을 살펴보면
- 내치와 외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을 기울인다면 오히려 스스로 보존할 수 있으나
-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세에 어두워지고 약해져서 망국의 길을 걷게 되는 것
- 소위 관작을 승인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
- 만약 저들이 포성을 한번 발하기에 이르면 이후 비록 서계를 받고자 하여도 이미 때가 늦어 나라를 욕되게 할 것
2) 국외
- 운요호 사건
- 시계 문제 → 정한론 대두
정한론
-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쳐들어가는 일에 동의할 것
- 군대를 사용하면 군사의 울분을 풀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번에 조선을 도륙
2. 내용
- 7관. 연안 측량권
- 10관. 치외법권 (= 영사재판권)
3. 평가
1) 평가
- 최초의 근대적 조약
- 불평등 조약의 선례
2) 유생의 반발
- 최익현의 지부복궐척사소 (= 5불가소 → 왜양일체론)
3) 정부
- 1차 수신사 (김기수 파견)
4. 강화도 조약 이후 부속 조약
- 일본의 경제적 침략 기반
1) 조일수호조규 부록
- 거류지 무역
- 일본 화폐 사용 허가
2) 조일 무역 규칙 (= 1차 조일통상장정)
- 곡물 유출 허용
- 무관세 조항
3) 특징: 거류지 무역
- 일본 상인 활동 범위 제한
- 조선인 중개 상인이 막대한 이익 획득
ex) 보부상, 객주, 여각
4) 품목
- 수입(영국산 면제품)
- 미면 교환 체제
4. 서양과의 조약
1.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 배경
- 김홍집 <조선책략> 도입
→ 유포: 방아,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조선책략
-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급한 것이 없음
-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
2) 체결
- 청의 알선
3) 내용
- 거중 조정
cf) 을사조약 당시 미국의 위반: 가쓰라 태프트 밀약
- 불평등: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
4) 평가
- 유생: 신사 척사 운동
ex)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 황쭌셴의 사사로운 책자
- 청나라, 일본, 미국, 러시아
- 정부: 보빙사 파견
2. 다른 국가와의 조약
1) 청의 알선
- 영국: 아편 수입 금지 조항
- 독일
- 프랑스
조불 수호 통상 조약
- 천주교 포교 허용
- 학문을 연구하거나 어문, 과학, 법학 또는 예술을 가르치기 위하여 조선에 가게 되는 프랑스인
- 선교사들의 교회(= 전교, 포교)의 자유를 허락함
2) 독자적 수교
- 러시아
* 지부복궐척사소
-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강화를 서두르면, 주도권이 저들에게 있는 것으로 저들이 도리어 우리를 제어할 것
- 우리의 유한한 농산물과 저들의 무한한 공산품을 교역하면 결국 우리의 땅과 집을 보존할 수 없을 것
-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와 다를 바가 없음
- 도끼를 가지고 대궐 앞에 엎드렸으니
- 화친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으로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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